오늘은 재판 과정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 계산 방식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결구금일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항소심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 남은 유죄 부분의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보다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선고된 전체 형량 자체는 1심보다 가벼웠습니다.
쟁점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가 줄어든 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즉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미결구금일수가 줄어들었더라도, 전체 형량이 1심보다 가벼워져서 최종적으로 복역일수가 줄어들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미결구금일수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역일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563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
결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형량이 줄어들어 복역일수가 줄어든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줄어들었지만, 전체 형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잘못되었더라도,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징역형이 두 개 이상 선고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어떤 형에 얼마나 산입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은 줄여줬지만 1심 재판 기간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형기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여러 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잘못 계산해서 형량에 반영한 경우입니다.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선고된 형량보다 길었는데, 이 기간을 다른 죄의 형량에 잘못 적용한 것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았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전 구속 기간이 없었는데도 판결문에 실수로 구속 기간을 포함하여 형량을 정한 경우, 이를 나중에 고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재판 전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징역형에 산입할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