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미결구금일수는 복역 기간에 산입되는데요,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했죠. 그런데 이미 1심과 2심 재판 동안 구속되어 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이 10년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확정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미 1심과 2심 동안의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상고 이후의 구금 기간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형기를 초과해서 구금되어 있었으니 상고심 진행 중의 구금 기간은 의미가 없어진 셈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와 형사소송법 제482조(상고의 기각)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7조는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상고 기각 시 원심판결이 확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미결구금일수가 형기보다 길어지는 경우, 상고심 진행 중의 구금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기소 전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재판 전 구속 기간을 형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등 상소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 상소 취하 전까지 구금되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최종 형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형사판례
징역형이 두 개 이상 선고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어떤 형에 얼마나 산입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
형사판례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받기 위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판결받은 형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