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번호:

2006도4238

선고일자:

2006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심까지의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이미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별도로 산입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6. 1. 선고 2006노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은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이미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별도로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미결구금일수, 항소 기각 시에도 꼭 계산해야!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기소 전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소 전 구금#형기 산입#항소 기각#형법 제57조

형사판례

미결구금일수, 형기에 포함해야 할까요?

재판 전 구속 기간을 형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미결구금일수#산입#원심파기#형법 제57조

형사판례

미결구금일수, 형기에 무조건 포함될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등 상소를 했다가 취소한 경우, 상소 취하 전까지 구금되었던 기간(미결구금일수)을 최종 형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상소취하#미결구금일수#형기산입#형사소송법

형사판례

미결구금일수 산입,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

징역형이 두 개 이상 선고된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어떤 형에 얼마나 산입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례.

#미결구금일수#산입#판결#명확성

형사판례

재판받는 동안 구속됐다면? 그 기간도 형기에 포함될까?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 구금된 기간(미결구금일수)은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

#항소기각#미결구금일수 산입#형기반영#형법 제57조

형사판례

구치소에 있었던 시간, 형량에 포함될까? - 미결구금일수 산입

재판받기 위해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판결받은 형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 전 구금#형기 산입#미결구금일수#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