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일반행정판례

미보상 토지 보상,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보상 토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과거 공공사업으로 내 땅이 사업 부지에 포함되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도로나 댐 건설로 내 땅이 편입되었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토지는 공공사업 부지로 지정되어 거래가 어려워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보상 토지 보상, 핵심은 '적정가격'입니다.

나중에라도 정부가 이런 미보상 토지를 취득할 때는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핵심은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기 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현재의 공공사업 부지라는 용도로만 가격을 매긴다면 토지 소유주에게 너무 불리하겠죠? 이런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입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될까요? –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 없이 공공사업을 진행해서 토지 가격이 오히려 오른 경우에는 이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의 잘못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토지 소유주가 부지 조성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가 매립되어 택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수용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인 '택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비록 사업 시행으로 토지 가치가 올랐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용되었다면 수용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미보상 토지는 공공사업 부지로 편입되기 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어 토지 가격이 오른 경우에는,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수용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

이 글이 미보상 토지 보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토지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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