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와 같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릴 적 지어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개명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때 이미 한 번 개명했더라도, 성인이 된 후 다시 개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명, 어떤 기준으로 허가될까요?
개명 허가는 단순히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개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부작용과 같은 공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 신청자의 주관적인 의사,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개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의 제한을 피하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허가되는 것이죠. (관련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미성년자 때 개명했는데, 성인이 되어 또 개명 신청?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 때 한 번 개명했던 신청인이 성인이 되어 다시 개명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때의 개명은 부모가 대리로 신청했고, 이름의 발음이나 한자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개명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신청인은 새로운 이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미성년자 때 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명 신청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개명을 원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미성년자 시절의 개명과 성인이 된 후의 개명 신청을 별개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개명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개명 사유가 타당하고, 개명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명을 허가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때 개명했더라도 성인이 되어 새로운 사유로 개명을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명의 사유가 타당하고,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개명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흔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하여 불편함을 겪는 이름을 가진 신청인이 개명을 신청했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판례
흔하고 개성 없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개명 사유가 될 수 있다. 파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개명을 막을 수는 없다.
가사판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명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생활법률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가사판례
큰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집주인 개명 시,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및 확정일자 재발급 불필요하며, 기존 계약과 확정일자 효력 유지됨 (개명 증빙서류 보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