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름,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죠. 하지만 살다 보면 이름을 바꾸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명,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개명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개명이란 무엇일까요?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서 개명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2. 어떤 경우에 개명이 허가될까요?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개명의 이유가 타당하고,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지 않아야겠죠?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개명 신청, 어떻게 할까요?
4. 개명 허가 후, 신고는 어떻게?
5. 한글은 그대로, 한자만 바꾸고 싶다면?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름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가사판례
흔하지 않은 한자를 사용하여 불편함을 겪는 이름을 가진 신청인이 개명을 신청했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사판례
흔하고 개성 없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한 개명 사유가 될 수 있다. 파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개명을 막을 수는 없다.
가사판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명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가사판례
미성년자 때 한 번 이름을 바꿨더라도, 성인이 되어 타당한 이유로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개명 사실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가사판례
큰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개명할 수 없다.
생활법률
개명, 주소 변경 등으로 부동산 등기명의인 정보 수정 시, 시/군/구청과 은행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