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이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개명신고 A to Z

이름,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죠. 하지만 살다 보면 이름을 바꾸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명,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개명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개명이란 무엇일까요?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서 개명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2. 어떤 경우에 개명이 허가될까요?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법원은 개명을 허가할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개명의 이유가 타당하고,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름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크지 않아야겠죠?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개명 신청, 어떻게 할까요?

  • 신청인: 개명하려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직접 신청 가능해요!
  • 관할법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위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기억해두세요!

4. 개명 허가 후, 신고는 어떻게?

  • 신고의무자: 개명하려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신고기한: 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제122조)
  • 신고장소: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어디든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 필요서류: 개명허가신청 허가서 등본,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변경 전/후 이름, 허가 연월일을 기재한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제99조제3항)

5. 한글은 그대로, 한자만 바꾸고 싶다면?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경우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름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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