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미성년자 부동산 매매, 취소는 어떻게? 친족회 동의 없는 매매, 소송 없이도 취소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예: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친족회 동의 없이 부동산이 매매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미성년자의 계모(친권자)가 친족회 동의 없이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이 매매를 취소하고 싶었지만,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매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쟁점: 친족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부동산 매매를 취소하려면 꼭 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용증명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까요? 민법 제146조에 따른 취소권의 존속기간(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판결: 대법원은 소송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친족회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은 적용되지만, 꼭 소송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같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충분히 취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미성년자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매수인에게 매매 취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유효한 취소 의사 표시로 인정하여 미성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당사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제950조 (처분허가의 심판) ** ① 친권자는 미성년후견인이 관할법원의 허가 없이는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의 부동산이나 그에 준하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8.11.8. 선고 87다카991 판결
  • 대법원 1992.4.24. 선고 92다4673 판결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4666 판결

결론: 친족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부동산 매매는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의 의사표시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용증명과 같은 방법으로도 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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