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와 계약을 했고, 심지어 차에 큰 하자가 있다면?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의 계약 취소, 특히 자동차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가 소유한 중고차를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영희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영희 아빠(丙)가 계약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받고 보니 생각보다 큰 하자가 있어서 철수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와의 계약, 그냥 취소하면 안 돼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에게만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취소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안전한 계약 취소 방법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철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취소 의사 표시: 철수는 영희의 법정대리인인 영희 아빠에게 직접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소 의사 표시: 처음 계약했을 때처럼 영희와 영희 아빠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었다면, 취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 신중하게!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취소 과정 역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 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을 확실히 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인 자동차 거래 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가 사기를 쳐서 계약했더라도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족회 동의 없이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미성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16세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방문판매로 책 할부 계약을 했을 경우, 미성년자 계약 취소 및 방문판매 관련 법률(14일/3개월 이내 청약철회)을 활용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상담사례
17세 자녀의 무단 신용카드 사용은 계약 취소 가능하지만, 사용으로 인한 이득(구매한 물건)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 리스승계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사용료 공제에 합의했더라도, 판매자에게 직접 해제 의사를 전달하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낡은 중고차 폐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폐차 요청 후 말소등록 신청의 두 단계로 진행되며, 필요 서류와 폐차 불가능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