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성년자도 신용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이용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덜컥 부모님 동의 없이 물건을 샀다가 나중에 취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성년자니까 부모님 동의 없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성년자의 신용구매와 계약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만 19세 청년이 부모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여러 번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부모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구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카드사는 이에 반발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이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묵시적 동의'**와 **'처분허락'**입니다.
부모님의 묵시적 동의? 부모님이 직접 "사도 돼!"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자녀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볼 때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처분허락 받은 재산은? 부모님이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했다면, 그 범위 안에서의 구매는 유효하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청년이 만 19세로 성인에 가까운 나이였고, 경제활동을 통해 매달 6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구매한 물건도 식료품, 의류 등 일상적인 용품이었고, 할부 구매를 통해 월 사용액이 소득 범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부모님의 묵시적 처분허락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년이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필수품을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구매한 것이므로, 부모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민법 제2조, 제5조, 제6조
이 판례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과 계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대학생의 신용카드 구매 취소는 부모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학생의 나이,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계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사용한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상담사례
17세 자녀의 무단 신용카드 사용은 계약 취소 가능하지만, 사용으로 인한 이득(구매한 물건)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카드를 사용해서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합니다. 단, 이미 사용해서 없어진 부분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진행 중 관련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오자 그 판결에 맞춰 새로운 주장을 했더라도 너무 늦은 주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미성년자도 자기가 번 돈으로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지만, 소득 범위 내에서 구매해야 하며, 과도한 지출은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