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민박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예약했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취소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취소 수수료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박 예약 취소 관련 규정,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1. 성수기 vs 비수기, 기간 확인은 필수!
취소 수수료는 숙박 기간이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박 사업자가 약관에 성수기 기간을 명시했다면 그 기간을 따르지만, 약관이 없다면 아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26호)
2. 누구의 잘못? 사업자 vs 소비자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민박 사업자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와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2-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사업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2-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 당일 예약 당일 취소는 계약금 환급 ※ 사용 당일 예정 시간까지 통보 없이 불참하는 경우, 당일 취소로 간주
3. 꼼꼼한 확인으로 분쟁 예방!
민박 예약 시, 사업자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취소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수기와 주말에는 취소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예약하고,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이며,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개별 민박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생활법률
성공적인 민박 운영을 위해서는 성수기/비수기를 고려한 탄력적인 요금 설정과 입퇴실, 예약/취소, 반려동물 동반 등이 명시된 이용약관 작성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펜션 예약 취소는 펜션 약관을 우선 적용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성수기/비수기, 주말/주중, 취소 시점별로 수수료가 다르며, 펜션 내 분실물은 펜션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여행 스타일에 맞는 숙소를 고르고, 예약 전 숙박업체의 취소/환불 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면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생활법률
캠핑장 예약 취소 환불은 시/군/구 조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취소 시점 및 성수기/주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에 따라 진행되며, 천재지변/감염병 발생 시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예약 전 캠핑장의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민박 이용 시 소음, 장난 등 에티켓을 지키고, 입·퇴실 시간, 취사 가능 여부 등 명시된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개별 약정 시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불공정 약관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렌터카 표준약관은 예약/취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노쇼 시 환불 불가, 고객 취소 시점에 따른 차등 환불, 업체 취소 시 추가 보상, 천재지변 시 전액 환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