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출신 성분, 바로 원산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식당에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내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의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하는 모든 주체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생산자, 가공업자, 그리고 판매를 위해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2. 원산지 표시, 이럴 땐 생략 가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미 다른 인증으로 원산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식당에서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식당이나 집단급식소에서는 특정 농수산물을 조리해서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국내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
국내에서 가공된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배합비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국내 가공 복합원재료는 배합비율 상위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김치류는 고춧가루와 그 외 1개, 복합원재료 안에 또 다른 복합원재료가 있으면 가장 배합비율이 높은 원료 하나만 표시), 수입/반입 복합원재료는 통관/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단, 복합원재료 중 하나가 98% 이상이면 해당 원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식당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넙치 등 15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 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과태료 및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이며,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료 원산지까지 표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는 유통과정의 모든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음식점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매자(온/오프라인 포함)의 의무이며, 국산, 원양산, 수입산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농산물 유통 과정 참여자는 모두 법률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