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에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충돌 사고는 큰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선장과 항해사에게 있겠지만, 사고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책임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박 소유주의 안전 관리 책임에 관한 법원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
2002년 4월 25일 새벽, 포항항으로 입항하던 화물선 남일호와 압항선 대한 1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일호는 침몰하고 선원 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차 조사 결과는?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대한 1호 측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 1호가 남일호의 접근 방향으로 부적절하게 변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일호 측도 적절한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박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일호의 선주는 1차 조사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지만, 대한 1호 측은 항소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재조사를 통해 남일호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일호의 선주에게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선원의 안전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법원의 판단은?
선주는 이 시정 권고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관련성을 엄격한 인과관계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양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시정 권고 등이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요구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선박 충돌사고에서 과실이 가벼운 쪽이라도 시정할 사항이 있고 그것이 사고와 관련 있다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주가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지 않고 안전운항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선원들의 운항 과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장과 항해사의 과실 외에도 선주의 안전 관리 소홀이 사고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제51조)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해양사고 발생 시 선장과 항해사뿐 아니라 선박 소유주에게도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선박 소유주는 선원들의 안전 운항을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배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는 사고 원인이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선박 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장이나 선원 등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선박 충돌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선박 소유자/용선자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잘못만으로는 책임 제한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예인되던 선박의 선장과 기관책임자가 침수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선박 자체에도 설계상 문제가 있어 장비가 유실된 사고에서,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과적과 선장의 운항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해 해운조합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국가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