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샀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배에 실려있던 어구(물고기 잡는 도구)를 누군가 압류해 간다면?! 억울하겠죠? 내 배니까 내 어구도 내 건데 말이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안 했지만, 배와 함께 어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어구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누군가 내 어구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고 등기를 하면 법적으로 내 집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집 열쇠를 받고 이사해서 살고 있다면 그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배도 등기 전이라도 배와 함께 어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어구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구는 배에 속하는 물건(종물)으로 볼 수 있는데, 배를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구도 점유하게 된 것이죠. 비록 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어구에 대한 점유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배를 산 사람이 등기는 안 했어도 배와 어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구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구를 압류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정리!
이처럼 법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 사용하던 중 그 사람의 빚 때문에 물건이 압류당했더라도, 할부 구매자는 압류를 막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등기 없이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사면서 순위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본등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세금 때문에 압류등기가 들어왔다면, 압류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려준 물건이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압류되었을 때, 빌려준 사람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빌려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권리(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를 근거로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체납자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배우자 소유라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체납자가 타인 소유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압류로 인해 점유를 방해받는 체납자는 압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 물건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세금 체납 압류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어선에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보험금청구권)를 일반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압류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되고, 물상대위라는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 압류 방식을 사용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