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 샀는데, 등기 안 했어도 내 어구 건들지 마!

배를 샀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배에 실려있던 어구(물고기 잡는 도구)를 누군가 압류해 간다면?! 억울하겠죠? 내 배니까 내 어구도 내 건데 말이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안 했지만, 배와 함께 어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어구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누군가 내 어구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고 등기를 하면 법적으로 내 집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집 열쇠를 받고 이사해서 살고 있다면 그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배도 등기 전이라도 배와 함께 어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어구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구는 배에 속하는 물건(종물)으로 볼 수 있는데, 배를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구도 점유하게 된 것이죠. 비록 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어구에 대한 점유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998. 9. 3. 선고 98가단16905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배를 산 사람이 등기는 안 했어도 배와 어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구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구를 압류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즉,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정리!

  • 배를 샀지만 등기 전이라도, 배와 어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어구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 누군가 내 어구를 압류하려고 할 때,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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