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 직구, 수출입 거래 많이 하시죠? 내 물건이 배에 실려 바다 건너 잘 가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입니다! 오늘은 선하증권이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A to Z까지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해, 택배 운송장의 해상 운송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을 배에 실어 보낼 때, 운송 회사(운송인)가 물건을 잘 받았고, 약속한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주겠다는 증명서이자 물건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에요. 상법 제853조 1항에 따라 운송인이 발행합니다. 마치 택배 운송장으로 택배 위치를 확인하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하증권을 통해 내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죠.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송인이 꼭 서명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물건 정보(종류, 무게, 부피 등)는 송하인이 알려준 대로 적고, 운송인이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법 제853조 3항). 또한,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적힌 통지수령인에게 물건 정보를 알려주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알려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법 제853조 4항).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운송인이 실제로 받은 물건과 송하인이 알려준 정보가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땐 일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53조 2항).
선하증권은 발행 시기, 발행인, 특약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자, 이제 선하증권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택배 운송장처럼 물건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중요한 서류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배송 증명서인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활법률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비유통성 증거서류로, 송하인/수하인 정보, 출발/도착지, 운송물 정보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대체 가능하고, 잘못된 정보 기재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배서금지 문구가 적힌 선하증권은 배서로 양도할 수 없고, 일반 채권 양도 방식으로만 양도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서렌더(Surrender)된 선하증권이 있는 경우,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했는데 복합운송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도, 은행은 단순히 명칭 차이만으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서류의 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선하증권의 본선적재 표기 누락과 양륙항 불일치로 대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민사판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선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용선계약 내용이나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관계없이 선주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은행이 담보를 받지 않았거나 화물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