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이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할 것을 약정하고 화주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이 증권을 제시해야만 화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죠. 마치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증권에 "배서금지" 문구가 적혀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배서금지 선하증권의 양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서란 무엇일까요?
배서란 증권의 뒷면에 양도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표 뒷면에 서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배서를 통해 간편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표처럼 말이죠.
배서금지 선하증권의 양도
그런데 만약 선하증권에 "NON NEGOTIABLE UNLESS CONSIGNED TO ORDER" 와 같은 배서금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서를 통한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번 판결은 상법 제820조와 제1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820조는 선하증권에 관해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30조는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하증권은 기명식이라도 배서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배서금지 문구가 있다면 배서로는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은행은 B회사에게 신용장을 발행하고, B회사는 C운송회사를 통해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C운송회사는 배서금지 문구가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A은행은 이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은행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서금지 선하증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장 거래를 통해 취득했다고 해서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양도 절차(지명채권 양도 방식)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선하증권의 양도 방식은 배서금지 문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하증권을 다룰 때는 배서금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양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선하증권(B/L)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수령, 소유권, 인도 청구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유통증서로, 운송 계약의 증거이며 화물 정보, 운송 정보, 당사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안전한 국제 물류 거래를 보장한다.
민사판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선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용선계약 내용이나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와 관계없이 선주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은행이 담보를 받지 않았거나 화물의 행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한 선하증권을 통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해버린 경우, 은행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출업자에게 받은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운송회사 직원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줘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고가 손해를 입었는데, 법원은 운송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담보물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운송회사가 선하증권(화물 소유권 증명서) 없이 화물을 인도(보증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선하증권에 있는 면책 약관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특히 '선상도' 방식 (수하인이 직접 하역업자를 고용)인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직접 인도할 의무는 없지만, 선하증권 없이 함부로 인도하면 안 됩니다. 하역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받아 운송한 행위 자체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