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8.22

민사판례

배가 충돌해서 기름 유출되고 컨테이너도 바다에 빠졌다면? 누가 책임질까?

바다에서 배 두 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한 배가 침몰하고, 배에 실려있던 기름이 유출되고 컨테이너까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침몰한 배의 기름 유출과 컨테이너 인양 비용은 누가?

배끼리 충돌하는 해상 사고에서 침몰한 배의 소유주가 기름 유출을 막고 컨테이너를 인양하는 데 쓴 비용을 가해 선박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 선박 소유주는 모든 비용을 다 책임져야 할까요?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을까요?

선박 소유주의 책임 제한,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법 제746조, 제748조)

상법에는 선박 소유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제746조)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양 사고로 인한 난파물(침몰, 난파, 좌초된 선박과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인양, 제거, 파괴하거나 무해하게 조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채권, 즉 '난파물 제거채권'은 책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 제748조 제4호).

그런데 이 '난파물 제거채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난파물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이면 모두 해당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법으로 정해진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만 책임 제한 없음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2626 판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박소유자에게 해상에서의 안전, 위생, 환경보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령으로 난파물 제거 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채권만 책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이 아닌, 자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책임 제한 대상 (상법 제746조)

만약 피해 선박 소유주가 난파물 제거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가해 선박 소유주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난파물 제거채권'이 아니라 '구상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구상권은 상법 제746조에 따라 책임 제한을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출된 기름도 '기타 물건'에 포함 (상법 제748조 제4호)

또한, 대법원은 선박에 있던 기름이 유출된 경우, 이 기름도 상법 제748조 제4호에서 말하는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 기타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기름 제거 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채권은 책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배끼리 충돌해서 발생한 난파물 제거 비용은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주 책임 제한 대상입니다.
  • 하지만 법령으로 난파물 제거 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은 책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피해 선박 소유주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가해 선박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책임 제한을 받습니다.
  • 유출된 기름도 난파물에 포함되므로, 법령에 따른 제거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책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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