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화물 운송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며, 이 과정에서 선하증권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했음을 증명하고,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런데, 가끔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하는 '보증도'라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도와 불법행위 책임
운송인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보증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증도를 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민법 제750조, 상법 제820조)
면책 약관의 적용 범위
선하증권에는 종종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 약관은 운송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90조, 제814조) 하지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고의나 중과실로 보증도를 한 경우에는 면책 약관을 들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준거법
선하증권에 준거법에 관한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그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행위지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즉, 한국에서 보증도가 이루어졌다면 한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선하증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선하증권이 양도되면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해당됩니다. 심지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람이 보증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법 제129조, 제132조, 제133조)
신용장과 선하증권
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은 중요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신용장 개설 은행이 서류상의 불일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개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선하증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해상 운송에서 '보증도'라는 관행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입었는데, 운송인과 그 대리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선하증권에 적힌 외국 법원 관할 합의나 면책 약관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운송인이 화주(수입자)에게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주는 '보증도'를 했을 때, 화물선취보증장이 위조된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이 위조된 보증장에 속아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내주었다가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자인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례. 다만, 은행도 신용장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경되었다.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이 위조된 보증장을 믿고 정당한 소유권자(은행)에게 돌아갈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을 때, 선박대리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은행 측에도 화물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한 선하증권을 통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해버린 경우, 은행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출업자에게 받은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해서 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했을 때, 은행 등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화물 인도 당시의 가치만큼 배상해야 하며, 다른 채권과 상계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