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세무판례

배우자에게 돈 주고 집 샀는데, 증여라고요? 🙅‍♀️

가족끼리 재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거래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돈을 제대로 주고받았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서 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부과받은 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을 포함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분양하는 연립주택 한 채를 2,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원고가 남편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받을 때,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이 예외 사항의 한 예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행령에서 제시된 "교환"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재산을 양수했다면, 시행령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급하고 연립주택을 매수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참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1990.3.27. 선고 89누4949 판결

결론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받더라도 적정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 시에는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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