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재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거래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돈을 제대로 주고받았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서 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부과받은 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을 포함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분양하는 연립주택 한 채를 2,0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원고가 남편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받을 때,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이 예외 사항의 한 예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행령에서 제시된 "교환"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재산을 양수했다면, 시행령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급하고 연립주택을 매수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참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5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6877 판결, 1990.3.27. 선고 89누4949 판결
결론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받더라도 적정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 시에는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단순히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양도에서도 대가 지급이 명확하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부가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바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증여세 부과는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비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아내 명의 부동산을 판 남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