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6

세무판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재산을 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법률혼 부부와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증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민지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대전세무서장은 이를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89구3344 판결)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민지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의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 문제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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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증여세#가장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