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법률혼 부부와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증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민지 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대전세무서장은 이를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89구3344 판결)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민지 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했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 문제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고인이 상속재산을 팔아 얻은 돈을 다른 회사에 줬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사도록 돈을 증여했고, 아내는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증여받은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돈의 실제 주인(실권리자)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녀에게 준 경우, 배우자 명의로 돈을 인출했더라도 실제 돈을 준 사람(실권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받은 사람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세무판례
배우자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샀다면, 그 돈이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액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부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혼했다고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자체를 무효(가장이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