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섰는데 빚을 진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많으시죠? 더군다나 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는데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는지, 특히 담보가 충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가 은행(丙)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은행은 안전하게 영희의 부동산에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그 부동산 가치만으로도 빌려준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근 철수가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내 순이(丁)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은행은 철수의 증여가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은행의 주장대로 철수의 행위가 사해행위일까요?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없애거나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행위를 무효로 만들고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담보가 충분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주채무자(영희)나 제3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치와 채권최고액이 빚보다 커서 채권자(은행)가 우선적으로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철수)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은행)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0823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즉, 빌려준 돈보다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면 연대보증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해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철수가 아내 순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영희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해 빌려준 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수의 재산 처분은 은행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의사항:
물론 담보 가치가 빚보다 적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자의 상황과 담보 가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이 자기 재산을 팔았더라도, 주채무자가 빚진 돈보다 더 큰 가치의 담보를 제공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선 사람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팔아버리면, 빚을 갚지 못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원래 빚진 사람(주채무자)의 담보물 가치가 빚보다 크면 빚을 떼일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원래 빚진 사람)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보증인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했다면, 설령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여 당시 예상되는 빚이 아파트 가치에 비해 매우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