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민사판례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 언제 사해행위일까?

연대보증을 서면 빚 보증을 선 사람도 주채무자처럼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회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회사는 은행에 공장과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죠. 그런데 회사 대표이사는 자신의 땅과 아파트를 처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가 나자 은행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재산이 없었고, 은행은 처남에게 넘어간 땅과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해행위라면 은행은 처남에게 넘어간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표이사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은행에 제공한 담보(공장, 주식)의 가치가 빚보다 커서 은행은 충분히 빚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줄어들었더라도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법원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담보 가치가 빚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가치는 재산 처분 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2. 재산 처분 시점: 여러 번 재산을 처분한 경우 각각의 행위를 따로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 처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406조)
  3. 가등기: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406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결론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어 빚을 회수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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