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14

민사판례

연대보증인의 재산 매각, 사해행위일까?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큰 책임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돈을 빌린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대신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의 재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재산 매각,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할 당시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해의 의사'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 연대보증인의 자신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보증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없이, 연대보증인 본인이 재산 처분 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만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항상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즉,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이 경우,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37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61조: 사실에 대한 증명은 주장사실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보증을 섰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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