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의 외도, 얼굴 보기도 싫은데 이혼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는 상상도 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모멸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혼과 재산분할까지 생각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외도한 배우자와 얼굴조차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과정이 더욱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꼭 배우자와 마주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대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직접 대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이란, 판사 앞에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대면 최소화

조정 과정에는 원칙적으로 양측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지만, 변호사(소송대리인)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조정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면 배우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모든 이혼 사건에 조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 재판부는 조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판부에서 조정 없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조정 없이 재판 진행 가능.
  •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우자와의 직접 대면 없이 조정 및 소송 진행 가능.
  •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조정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재판부가 조정 없이 재판 진행 가능.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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