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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판상 이혼과 조정절차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배우자의 외도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재판상 이혼, 특히 조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면, 크게 조정이혼소송이혼 두 가지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조정이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조정이혼은 법정 다툼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딱딱한 법정 분위기가 아닌, 조정위원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 조정전치주의: 우리나라는 이혼소송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제50조). 즉,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조정 성립: 조정 과정에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그 즉시 이혼이 성립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도 조정 과정에서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불성립: 만약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조정 생략: 하지만 모든 경우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소송이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송이혼에서는 외도 등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제2항 단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와 직접 대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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