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혼 재산분할 조정, 생각보다 집값이 높다면?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재산이 걸려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죠. 조정 과정에서 집값을 잘못 알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에서 집값을 낮게 평가해서 재산분할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배우자 을씨와 이혼 소송 중 조정 기일에 참석했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당시 알고 있던 시세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합의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미 조정에 응했는데, 이제 와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조정의 효력과 기판력:

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즉,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따라서 조정 내용을 번복하려면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와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 전, 후 대처 방법:

  • 조정조서 작성 전: 아직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즉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단계라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조정전담판사에게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조정 불성립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고 재협상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조정조서 작성 후: 이미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준재심의 소와 같은 특별한 구제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재심은 재심사유(예: 사기, 강박에 의한 조정)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집값을 잘못 평가한 경우에는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서 부동산 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 전에 부동산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감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후에는 번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조서 작성 전이라면 조정전담판사에게 합의 내용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서가 작성된 후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한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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