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있는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뤄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구분소유권과 계약의 원시적 불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백화점 지하 2층에 위치한 식품관 점포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들은 백화점 식품관 전체가 일체로 임대되어 운영되는 동안에는 점포별로 구분된 벽이나 차단시설,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점포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분양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려면, 매매 목적물이 '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약정에 따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계약 당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향후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면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비록 분양 당시 점포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점포별로 구획과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해당 점포들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적용되는 구분점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관계에 따라 완화된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의 판단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 당시의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독립성을 갖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내 점포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계약 당시 해당 점포가 구분점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향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면 계약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상가 지하에 있는 아주 작은 점포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점포들은 너무 작고, 다른 점포들과 구분도 잘 안 되어 있어서 독립된 점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양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뿐 아니라 **앞으로도** 독립된 점포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야만 계약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가 구분소유권 객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관련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백화점 점포를 분양받기로 한 사람이 법적인 제한 때문에 한동안 분양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제한이 풀리면 분양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권리는 예약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건물 내 점포가 독립적인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려면, 구조상·이용상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포처럼 보이게 구획하고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등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시장 건물 내 점포 일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제로 독립된 점포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 전체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일 뿐, 특정 점포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