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입점한 점포를 분양받기로 한 계약(매매예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분양이 가능해진 경우, 원래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1: 법률상 제한이 풀린 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가능 여부
백화점 점포에 대한 매매예약 후 법으로 인해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이전에 맺었던 매매예약은 유효합니다. 즉, 분양받을 권리(매매예약완결권)는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화점 점포 분양을 제한하는 법(구 도·소매업진흥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바뀌면서 그러한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민법 제390조, 제564조)
쟁점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매매예약을 통해 분양받을 권리(매매예약완결권)는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계약 당시 행사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64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쟁점 3: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10년)이 지났는지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조사해서 판결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가 상고이유서에 뒤늦게 언급했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01조, 제404조)
판결의 핵심:
이번 판례는 백화점 점포 분양과 관련된 매매예약의 효력,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 및 법원의 직권 조사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상 제한이 일시적으로 존재했더라도, 그 제한이 없어진 후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행사 기간이 법에서 정해진 제척기간이라는 점,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기간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약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간 경과 시 소멸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예약을 했을 때 매매계약을 확정짓는 권리(예약완결권)는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효력을 잃는다. 단순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매매예약을 했더라도 실제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완결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은 예약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판결입니다. 완결권 행사 가능 시점을 나중으로 미루는 별도 약속이 있더라도, 10년 제한은 예약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예약 시, 매매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권리(완결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10년보다 길게 정해도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분양 당시 구분상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추후 갖출 가능성이 있다면 분양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백화점 내 임대점포 운영자가 계약상 영업 시작일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백화점 측의 사정으로 영업 준비가 늦어진 경우 백화점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