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28

일반행정판례

번역서를 자기 창작물인 것처럼 속여 재임용·승진 평가자료로 제출한 교수, 해임 정당

대학교수가 다른 사람의 책을 번역해놓고 자기가 쓴 것처럼 속여서 승진 자료로 냈다가 해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

이 교수는 재임용 및 승진 심사를 위해 연구업적으로 두 권의 책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사실 다른 저자가 쓴 영문 서적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표지나 서문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속였죠. 결국 이 사실이 들통나 학교 측은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교수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해임당한 교수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교수의 행동이 단순한 번역서 제출을 넘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여서 재임용 및 승진 심사에 이용한 것은 대학 사회의 학문적 정직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법원은 이 사건에 다음과 같은 법 조항들을 적용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징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의 임면), 제61조 (해임): 교원의 임면과 해임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교수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번역서를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여 제출한 행위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판례는 연구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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