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형사판례

남의 논문, 내 것처럼 승진 심사에 제출하면 업무방해죄?

대학교수 승진 심사, 얼마나 까다롭고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자기 논문인 것처럼 승진 심사 자료에 넣어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수가 부교수 승진 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자기가 쓴 것처럼, 또는 공동으로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 실적을 승진 심사 서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원 논문 저자의 동의도 없이 말이죠.

쟁점

이 교수는 다른 논문 실적만으로도 승진 조건을 충분히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제출한 행위가 승진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승진 심사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없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는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하지만 승진 심사 관련해서는 다른 논문 실적만으로도 승진 조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승진 심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교원 승진 심사에서는 연구 실적뿐 아니라 인격과 품위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승진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 승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승진 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발표하고 승진 심사 자료에 제출하는 행위는 학술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비록 다른 논문 실적만으로도 승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도용한 행위는 교원의 인격과 품위를 심사하는 승진 심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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