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승진 심사, 얼마나 까다롭고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자기 논문인 것처럼 승진 심사 자료에 넣어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수가 부교수 승진 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자기가 쓴 것처럼, 또는 공동으로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하고, 이 실적을 승진 심사 서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원 논문 저자의 동의도 없이 말이죠.
쟁점
이 교수는 다른 논문 실적만으로도 승진 조건을 충분히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제출한 행위가 승진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승진 심사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없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는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하지만 승진 심사 관련해서는 다른 논문 실적만으로도 승진 조건이 충분했기 때문에 승진 심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교원 승진 심사에서는 연구 실적뿐 아니라 인격과 품위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기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승진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 승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승진 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판례
타인이 상당 부분 작성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 대법원은 예비심사 자료의 대작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예비심사의 성격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및 '업무방해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가 다른 사람의 책을 번역한 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여 승진 심사 자료로 제출했다가 해임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교수는, 그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으로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와주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지원자의 논문이 자력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했고 다른 전형절차도 모두 거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논문 초안 작성을 맡기고 약간의 수정만 거쳐 제출한 경우, 석사학위 논문 대필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순한 기술적 도움과 대필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한 판례.
형사판례
채점이 모두 끝난 후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점수를 바꾼 교수는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점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