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1.27

형사판례

벌금형 전과도 경합범에 포함될까? 형법 개정으로 달라진 경합범 처벌 기준

형법에서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죠. 이런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경우, 그 죄와 새로 저지른 죄는 별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 개정으로 이 부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경합범 처벌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합범 처벌 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과거 형법 제37조 후단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 가 있으면 이전에 확정된 죄와 새로 저지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지 않고 따로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즉,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상관없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다면 새로 저지른 죄와는 별개로 처벌받았던 것이죠.

형법 개정 이후의 경합범 처벌 기준

2004년 1월 20일, 형법 제37조 후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전에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후 저지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새로 저지른 죄와는 별개로 처벌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벌금형 전과는 경합범 판단에서 제외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대해서만 경합범 여부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의 적용 범위 (형법 제1조 제2항)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개정된 형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형벌법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가장 유리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판례의 결론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여 이후 저지른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즉, 이전에 받은 벌금형은 경합범 판단에서 제외되었고, 새로 저지른 죄와 함께 하나의 형벌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 변경 시 가장 유리한 법률 적용)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의 처벌)
  • 형법 제50조 (경합범의 가중)
  • 형법 제57조 (미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 형법 제69조 (벌금)
  • 형법 제70조 (노역에 의한 벌금, 과료의 집행)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등)
  •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등)
  • 형법 제347조 (사기)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벌칙)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가납의 재판)
  •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재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증거의 인용)
  • 형사소송법 제396조 (직접판결)
  • 형사소송법 제399조 (원심의 증거인용)

이 판례는 형법 개정에 따른 경합범 처벌 기준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이후 저지른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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