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형사판례

법무사 자격증 빌려주기, 어디까지 처벌될까?

법무사 자격증 대여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직접 빌려주지 않고, 사무실 직원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격증 대여의 의미와 처벌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대여, 무엇이 문제일까?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은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단순히 명의만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법무사의 관여 없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도 처벌 대상?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설령 법무사가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더라도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무만 위탁하더라도 자격증 대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수익, 언제부터 추징할까?

2017년 12월 12일 법무사법 개정으로 자격증 대여로 얻은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하지만 형벌법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따라서 법 개정 이전부터 자격증 대여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 얻은 수익만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법무사법 부칙(2017. 12. 12.) 제2조).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직접 빌려주는 것은 물론, 직원에게 지휘·감독 없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불법 수익 추징에 대한 법 개정 전후의 기준을 제시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법무사는 물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이러한 판례를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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