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1.25

형사판례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 위조일까 아닐까?

부동산 등기 절차에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확인서면'입니다. 등기하려는 사람이 진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데요, 이 확인서면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확인서면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부동산 소유자 '을'의 확인서면을 위조하려고 했습니다. '을' 대신 다른 사람 '갑'이 '을'의 도장을 몰래 찍는 방식으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을 위조한 후, 법무사를 통해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혐의(형법 제231조)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피고인들이 확인서면을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을'의 도장을 몰래 찍어 서류를 조작하긴 했지만, 실제 확인서면은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제2항에 따르면 확인서면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확인서면은 법무사가 작성한 문서이지, 등기의무자 '을'이나 '갑'이 작성한 문서가 아닙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법무사를 속여 '을'의 이름으로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법무사가 직접 작성한 이상 이를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피고인들은 법무사를 속여 잘못된 확인서면이 작성되도록 했지만, 서류 자체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확인서면의 작성명의가 누구인지가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다른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확인서면 위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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