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3

민사판례

법인 전환 시, 직원 고용은 자동 승계될까?

오늘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환될 때 기존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에서 새 법인이 옛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만 있을 경우, 직원들의 고용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 당시, 이전 단체였던 한국국제문화협회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에서는 새로 설립된 재단이 이전 협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고용 승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으로는 직원들의 고용관계까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주로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넘겨 해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직원들의 고용관계 승계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재산 처리를 위한 조항으로 해석한 것이죠.

실제로 재단은 협회 직원 대부분을 다시 채용했지만, 이는 협회 직원들의 경력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신규 채용으로 보았습니다. 협회 직원들은 협회에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재단에 새롭게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 전환 시, 단순히 권리와 의무 승계 조항만으로는 직원들의 고용까지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용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부칙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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