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28

민사판례

새로 생긴 기관, 옛날 직원들까지 다 데려가야 할까? - 법인 승계와 근로관계 승계

법이 바뀌면서 기존 기관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옛날 기관의 재산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직원들도 자동으로 새 기관 직원이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원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아시아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던 원고는 자신과의 근로계약도 아시아문화원으로 넘어가 새 기관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원은 원고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시아문화개발원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아시아문화원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새 기관이 생기면서 옛 기관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새 기관으로 넘어간다는 규정만으로는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은 새 기관에 자동으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옛 기관이 해산되기 전까지 발생한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옛 기관의 의무로, 새 기관이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해산 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은 새 기관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법 개정으로 새 기관이 생기면서 옛 기관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으로는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관계 승계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새 기관과 옛 기관 직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더라도 옛 기관 해산 전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새 기관이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3. 13.) 제3조 제2항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404 판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3932 판결

이번 판례는 법 개정에 따른 기관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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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방송#공사전환#근로관계승계#명시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