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12

민사판례

정부 업무 대행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는 당연한 걸까요?

정부가 특정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바꾸면, 기존 기관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당연히 새 기관으로 고용이 승계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국가수출보험 사업을 대한재보험공사에서 대행하다가, 법 개정으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한국수출입은행에 고용 승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 개정으로 정부 업무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이 새 기관에 자동으로 승계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법 개정 자체에는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내용이 없고, 대한재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 인적, 물적 조직 이관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 사이의 실무자 협의, 인사기록카드 송부, 유사한 직급 및 급여 지급 등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업무 대행기관 변경은 두 기관 간의 영업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직원들의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용 승계가 인정되려면 법률 부칙, 새 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두 기관 사이에 별도의 고용 승계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 부칙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 취업규칙에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두 기관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 승계 약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실무자 협의, 인사기록카드 송부 등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고용 승계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업무 인수인계서에 인사 관련 서류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묵시적 약정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 구 수출보험법(1978. 12. 5. 법률 제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결론

정부 업무 대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나, 기관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업무 연속성을 위한 조치만으로는 고용 승계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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