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세 가산세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은행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핵심은 법인세 가산세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 가산세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매출액과 지급비용을 비교해서 과세 근거를 확실히 하고, 숨겨진 과세표준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죠.
가산세율의 적정성: 누락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겠지만, 공익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헌법 합치: 대법원은 이러한 가산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헌가13)을 인용했습니다. 즉, 일률적인 비율로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토지 또는 건물의 공급에 관한 부분은 예외)
참고로 이 판결에서 인용된 다른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탈세 방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비율도 적정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인세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있다고 해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3년 미만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후,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며, 이를 다툴 때 원래의 증액경정처분까지 함께 다툴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는 과세 당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경험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도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거나 잘못 썼을 때,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벌금(가산세)을 내게 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금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은 가산세 계산에서 빼야 하고, 이미 일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