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세와 관련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증액경정과 가산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경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금 신고를 잘못했거나 누락한 부분이 발견되어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신고한 세금에 더 낼 세금을 얹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새로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죠. (법인세법 제32조)
예를 들어, 처음에 100만원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20만원을 누락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세무서는 20만원만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금을 120만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통보합니다. 이렇게 다시 계산된 120만원이 바로 증액경정된 세금입니다. 이때, 처음 신고했던 100만원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증액경정 처분만이 유효하며, 납세자는 이 증액경정 처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처음 신고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재경정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무엇일까요?
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가산세는 세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7조) 세금은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이지만, 가산세는 성실한 납세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징수 편의를 위해 세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금과는 다른 것이죠.
증액경정과 가산세, 어떤 관계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1989.6.1. 선고 90누219 판결, 1991.1.29. 선고 90다5122,90다카26072 판결)에서는 증액경정을 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가산세 부과를 위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액경정으로 세금이 12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여기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20만원이 추가되었다면, 총 14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 20만원 부과 처분은 증액경정으로 결정된 120만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액경정은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고, 가산세는 세금과는 별개의 제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에 유의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 법인세 신고 후 증액경정이 있었다가 취소되면, 처음 신고액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하며, 납세자는 처음 신고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실제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다면, 자본적 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아니라 원래 세금 중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정정해서 늘리는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처음 세금 부과 (당초 과세처분)는 효력을 잃고, 처음 부과에 대한 연체료(가산금)도 사라진다.
세무판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한 후,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고 증액하는 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된 세금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액된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 처음 부과된 세금이 잘못되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다.
세무판례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금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은 가산세 계산에서 빼야 하고, 이미 일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세금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부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매길 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득을 얻고 지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그 이득을 얻게 된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