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시행령이 법의 범위를 벗어났는가? - 예측가능성
법에는 큰 틀이 정해져 있고, 시행령은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만약 시행령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효력이 없겠죠?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예측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 법을 읽어보면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대충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특정 조항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전체적인 취지와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참조)
쟁점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시 비과세 요건
비영리법인이라도 모든 고정자산 처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2항 제5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의 취지, 다른 세법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년 이상 사용"과 같은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관련 조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쟁점 3: 가산세 부과 - 법령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가산세는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거나 잘못 이해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팔았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고, 세금 계산 시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나중에 땅값이 올라 평가차익이 생겼더라도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인세는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법이 전면 개정되면 이전 법의 부칙 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개정 전 법령 해석을 근거로 세금 면제를 주장할 수 없고,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은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 이는 납세자의 고의나 실수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또한, 세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있다고 해도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수협중앙회가 납부한 법인세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보험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비용 처리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둘째, 수협중앙회가 조합원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준 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법성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세금 외에 추가로 내는 돈) 관련 법 조항이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금 납부를 유예받은 기간은 가산세 계산에서 빼야 하고, 이미 일부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