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병원 건물과 별도 필지의 주차장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이용 상황'입니다.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그렇다면 어떤 토지가 '부속토지'로 인정될까요?
이번 사례는 병원 건물과 별도 필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병원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취득했고, 별도의 필지였으며, 심지어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신고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차장을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이용 상황이었습니다. 즉, 해당 토지가 병원 직원과 내방객들의 주차장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건물과 같은 필지인지, 건축 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등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부담금 부과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등 참조).
특히, 병원 주차장처럼 건물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6007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를 적용하여, 병원 주차장을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 이용 상황이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 취득 허가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택지를 사용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요건을 갖춘 부설주차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차장법 시행 이전부터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제 사용되던 토지는, 설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택지를 사들이면, 이전 용도와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로 지정된 땅은 주택 건축이 금지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