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시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택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시장 용지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외됩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시장 용지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에는 시장 건물 이외의 건축물, 즉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 시장 용지에는 주택 건축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택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용지는 주택 건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부분: 시행규칙 제9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사유를 여러 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 용지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조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대한 보충 규정일 뿐입니다. 즉, 전단에 해당하는 시장 용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시장 용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8924 판결, 1994.5.10. 선고 94누1678 판결) 도 시장 용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는 주택 건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땅 소유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지입차주가 택지를 임대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로 봐서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단순히 허가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건물을 지으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