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나 수입 많이 하시죠? 그런데 힘들게 기다린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됐다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이 수하인(화물을 받을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인도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미은행(수하인)이 수입한 화물을 운송회사인 한진(운송인)이 보세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한진은 한미은행의 동의 없이, 단순히 통지처였던 동인무역에 화물인도증을 줘버렸고, 동인무역은 이를 이용해 화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미은행은 화물을 받지 못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한진은 보세창고에 화물을 맡겼을 뿐인데, 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보세창고에서 잘못 인도한 것이니, 보세창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보세창고가 한미은행의 지시 없이 동인무역에게 화물을 잘못 인도했더라도, 궁극적으로 운송인인 한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해외 직구나 수입을 할 때,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이라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보세창고는 항공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 아닌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에게 무단으로 화물을 반출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선박대리점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으로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후, 보세창고 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화물을 무단 반출한 경우,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선박대리점은 보세창고 업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도 없다.
상담사례
선하증권을 가진 A사의 물건을 보세창고 업자가 A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인도하여 A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사판례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반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