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형사판례

보조금 부정 사용, 누가 처벌받을까? - 보조사업자 vs 간접보조사업자

정부 보조금,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국가 사업에 쓰라고 준 돈을 다른 곳에 썼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보조금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뭐가 다를까?

먼저, '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 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교부하는 돈
  • 간접보조금: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관(보조사업자)이 다른 기관(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돈

예를 들어, 정부가 A시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보조금을 주고, A시가 그 돈의 일부를 상인회에 지원한다면 A시는 보조사업자, 상인회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되는 거죠.

용도 외 사용 금지! 둘 다 처벌 대상!

만약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처벌받습니다! (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41조에 따라,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 내용 변경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할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때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의무는 오로지 '보조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구)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의무가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구)보조금법 제42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번 대법원 판결(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에서는 강원도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삼척시에 다시 교부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삼척시 공무원들이 사업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 경우 삼척시는 간접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삼척시 공무원들은 (구)보조금법 제4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조조문: (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41조(현행 제41조 제1호 참조), 제42조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결론적으로,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모두 용도 외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의무는 보조사업자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조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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