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30

형사판례

간접보조금 받았다고 보조금법 위반 안될까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특히 간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접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간접보조금 수령자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합창축제 및 국제합창제 사업을 위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간접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접보조금 수령자도 보조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조금법 제2조 제4호에서 '간접보조금'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40조와 제41조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도 보조금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간접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죄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 보조금법 제40조: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간접보조금 수령자도 보조금법 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보조금, 특히 간접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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