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민사판례

보증보험, 계약 변경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증보험, 들어보셨나요? 흔히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래 계약이 변경된다면, 보증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 엔진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A씨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B회사는 보증보험회사(C)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와 B회사는 엔진 납품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고, 결국 원래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추가 약정을 맺었습니다. A씨가 추가 약정마저 이행하지 않자, B회사는 보증보험회사(C)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증보험은 주계약(A와 B회사의 엔진 납품 계약)을 전제로, 계약자가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주계약에 묶여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A씨와 B회사가 맺은 추가 약정입니다. 법원은 이 추가 약정이 단순한 변경을 넘어 기존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원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 된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보험기간이 지난 후, 그리고 보험회사(C)의 승인 없이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추가 약정으로 인해 B회사의 손해가 증가했다면, 이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내용)

핵심 정리

보증보험은 주계약에 종속됩니다. 만약 주계약이 변경된다면, 특히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 변경되었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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