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민사판례

보증보험과 이중변제, 그리고 부대상고

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험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이 보증보험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보증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보증에 대한 민법 규정(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8조, 제441조 이하)이 보증보험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등 참조) 이는 보증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법원칙을 유지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한 경우, 누구의 면책이 유효할까?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이미 빚을 갚았는데, 보증보험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중으로 면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누구의 면책이 유효할까요?

민법 제446조는 주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선의로 돈을 갚았다면 보증인의 면책행위도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면책 사실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청했을 때(민법 제445조 제1항)에만 적용됩니다. 즉,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면책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돈을 갚았다면, 주채무자가 먼저 갚은 것이 유효하고 보증인의 면책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부대상고란 상대방의 상고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상고입니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이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만약 기간 내에 부대상고장만 제출하고 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다면, 부대상고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는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이중 면책행위 시의 효력,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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