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는 것은 타인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실제로 빚을 갚게 된다면, 당연히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인의 구상권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상권
원래 빚진 사람 대신 제3자가 빚을 갚기로 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이때 원래 채무자가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상보증인(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한 보증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해서 바로 원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은 채무를 실제로 변제했을 때 발생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의 주체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53조) 물론, 채무인수의 대가로 원래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뭔가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후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사후구상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전구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권리는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의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권리도 소멸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442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3. 사전구상권과 상계
상계란 서로에게 빚진 돈을 서로 갚은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전구상권에는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담보제공청구권)가 붙어있습니다. 만약 사전구상권을 바로 상계해버리면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42조, 제443조, 제492조 제1항,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4. 압류된 채권과 상계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면, 보증인이라도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하려는 채권이 압류 이전에 발생했고,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압류 이후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얻었다면,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8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5. 사전구상권과 압류된 채권의 상계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압류된 채권과 상계하려면, 압류 당시에 이미 담보제공청구권이 소멸되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거나, 담보제공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이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보다 앞서야 합니다. (민법 제442조, 제443조, 제492조 제1항, 제498조)
보증과 구상권, 상계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보증을 선 기업(보증인)이 돈을 갚아야 할 기업(주채무자)에게 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사전구상권)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권리와 주채무자에 대한 다른 빚을 서로 상쇄할 수 있는지(상계) 여부를 다룹니다. 또한,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생활법률
돈 빌린 친구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특정 조건(판결, 파산, 기한 미정/도래) 하에 빚을 대신 갚기 전이라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해 친구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친구는 담보 제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한 사람이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사전구상권)로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지(상계), 그리고 빚을 새 빚으로 갈아탄 경우(대환) 원래 빚에 대한 보증이 부당한 무상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전구상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단순 대환은 최초 보증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행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무상행위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보증을 서서 빚을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을 통해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손해배상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부탁 없이 또는 반대로 보증을 선 경우 구상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증 시 신중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 대신 빚을 갚아준 보증인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미리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전구상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권리를 이용해 다른 채무와 상계(서로 갚을 돈을 없애는 것)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확정된 채무(현재 시점의 원금과 이자)에 한해서만 행사 가능하며, 미래의 이자나 면책 비용 이자 등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과도한 청구 시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