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회사는 종종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이들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정리채권과 담보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면책되지 않아요!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 인가 후 회사는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이 회사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회사는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도 안전합니다.
회사가 자기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이후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도, 채권자가 가진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탁자에 대한 담보권은 유효합니다. 수탁자는 물상보증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정리채권자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회사정리법 제145조는 정리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정리절차 내에서 채권 금액을 확정하는 효력일 뿐, 소멸한 채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법원의 경정결정이나 무효확인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한계가 있어요!
채권조사기일에 이의 없이 정리채권자표가 확정되었다면, 관리인은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채권의 존재를 뒤늦게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44조, 제145조)
관련 판례
회사정리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채권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모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회사의 채무 일부가 면제되더라도, 회사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면제된 채무 부분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리계획 인가 확정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리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더라도 보증인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채무 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출자전환되더라도 보증인은 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관리 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 변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