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회사는 빚을 갚는 방식과 기간을 조정하여 다시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빚을 진 채권자에게 보증인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의 액수나 받는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리계획은 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빚을 줄이거나 늦게 갚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원래 약속했던 빚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절차를 통해 빚을 감면받았다고 해서 보증인도 똑같이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채권자가 정리계획과 상관없이 보증인에게 원래 채권을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빚을 덜 갚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원래 빚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계획은 채권자와 주채무자(회사) 사이의 합의일 뿐, 보증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채권의 변제 조건 변경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발생한 이자까지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정리계획은 채권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일 뿐, 보증인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고, 최악의 경우 자신이 모든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계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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