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8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회사 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보증인 모두에게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정리절차 중 정리채권의 변제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정리절차란 무엇일까요?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재건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채무는 '정리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정리계획과 보증인

회사 정리절차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금액이나 갚는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정리계획에 의해 정리채권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즉, 보증인은 여전히 원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정리채권의 변제와 보증인의 책임 감소

하지만 주채무자인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라도 현금으로 변제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민법 제430조, 제477조) 변제된 금액만큼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일부 청구와 보증채무 소멸 범위

만약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일부만 청구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채무자가 정리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줄어드는데, 이때 어떤 부분부터 소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급명령 확정 부분은 보호되고, 나머지 부분부터 변제의 효과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례 정리

회사 A가 회사 정리절차를 밟게 되고, 채권자 B는 A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C에게 채무의 일부만 청구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가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이 경우 C의 보증채무는 변제된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부터 소멸됩니다.

회사 정리절차와 관련된 보증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의 채무가 출자전환되더라도 보증인은 전환된 주식의 시가만큼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남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회사정리절차#보증인#책임범위#출자전환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채무 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정리#보증인#책임유지#채무변경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리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더라도 보증인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보증인#책임면제불가#정리계획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채무, 알고 계셨나요?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받는 경우 보증채무 소멸 범위와, 정리절차 개시 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더라도 원 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채권 전액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회사정리절차#보증채무#소멸#채권자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와 보증인의 책임

회사가 법원의 관리 하에 부채를 조정하는 정리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 변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정리#채무변제계획 변경#보증인#보증책임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과 보증인의 책임

회사정리 과정에서 빚진 회사가 채권자에게 빚 대신 회사 주식을 주는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소멸합니다.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더라도 보증인은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회사정리#출자전환#보증채무#발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