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꼬박꼬박 갱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예상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보험 약관이 바뀌었는데, 보험사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만 원에 만족해야 할까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갑돌 씨는 A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마다 꼬박꼬박 갱신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갑돌 씨는 기존 약관대로라면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 보험사는 약관이 바뀌었다며 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김갑돌 씨는 보험 갱신 당시 약관이 변경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보험대리점에서는 약관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김갑돌 씨,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은 계약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약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속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 A 보험사는 단순히 약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관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갑돌 씨는 이 말을 믿고 기존 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에서 보험사가 약관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변경이 없다고 설명한 경우, 계약자는 종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험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계약자가 오해하게 된 경우, 보험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갑돌 씨는 A 보험사를 상대로 종전 약관에 따른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사의 설명이 우선되므로 설명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 계약 중 차를 바꾸면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새로운 차에도 보험 효력이 이어진다는 약관 조항은 정당합니다.
민사판례
금융기관끼리 맺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약관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약관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금융기관은 일반 개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약관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로 소송까지 가면, 보험 약관에 적힌 지급 기준대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중고차를 사면서 이전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승계할 때, 보험회사는 승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대로 승계가 안 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보험사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